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