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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됨]
2025-05-0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 및 학교폭력가해학생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확률이 낮아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야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면심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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