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