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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경찰을 기망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2025-04-18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 받았으나, 본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것처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을 기망하려고 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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