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임원 모임에서 특정 플랫폼, 광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혐의와 부당한 공동 행위를 받게 한 일로 인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과 협력한 다른 업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리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명자료 및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정위 조사 참석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