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행하여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