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한 후 의뢰인 명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자격모용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행하여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