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가족을 책임지며 성실히 살아온 가장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