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