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연락처, 대화 내역 등을 자신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