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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협박 - [벌금형 / 피해자를 죽이겠다 발언하였음에도 벌금형]
2025-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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