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거주하던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 후 사기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심 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상소권회복청구 인용이 절실한 사건이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말미암아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소권회복청구, 2) 보석신청 및 접견, 3) 형사공탁,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