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군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