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추행 및 강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가해자가 친분이 있던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하길 희망하였으나, 가해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려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