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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2025-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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