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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존속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2025-01-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모친과 아동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내리치면서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으며, 평소에도 가정 폭력을 빈번히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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