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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2025-01-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아동인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으며, 평소에도 가정 폭력을 빈번히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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