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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2024-12-27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고,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정황상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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