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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2024-12-23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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