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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2024-12-19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수십 회에 걸쳐 각기 다른 종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 제4호 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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