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상급자와 후임자 간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피고인, 피해자, 증인(회사의 다른 직원들)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행위 전후 정황 및 동기, 피고인의 평소 성행,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속 모순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