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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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4-12-18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틀 간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둥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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