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이틀 간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둥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