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인인 의뢰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수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악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