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