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피해자들의 주먹, 팔등을 꺾는 등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