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초병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