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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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