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건 경위 및 범행 특성 소명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이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내용도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비대면 형태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화 전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사건은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사안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