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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변호사 |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2025-05-22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와 소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사진 저장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 반성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준비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자료를 분석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공판 대응 및 양형 의견서 제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성착취물의 유포·판매 목적이 아닌 점, 그리고 불법촬영물의 배포나 상업적 이용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단순한 보관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양이나 보관 경위와 무관하게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창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전략적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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