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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포렌식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
2025-04-15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은 제외가 되어야 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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