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