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간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이 컸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 2) 엄벌탄원서 제출, 3) 합의(의뢰인 의사 반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