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과거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 후 협의이혼이 불발되자,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일삼았고, 해당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며, 수 억원에 이르는 부부 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하에 있던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데려가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의 진심 어린 양육 의사에 대한 확인, 3) 10년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 및 기여도에 관한 세밀한 변론을 통하여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혼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