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4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조조절장애,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 친권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혼인파탄의 귀책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병력은 과거의 것이고, 현재 의뢰인이 치료 의지가 강력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차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심리 상담 후 원고와 의뢰인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으므로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갈등이 줄어든 것은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고가 현재 의뢰인과 합가하여 살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조심하고 있다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 발생하여 왔고, 원고의 노력으로 실제로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의뢰인의 질환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와 의뢰인 간의 갈등은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의뢰인이 서로 노력한다면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