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의뢰인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의 주취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와 아들 및 며느리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하는 중이었는바, 가능한 빨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주길 원하시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기간이 27년가량 되는 반면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살고 있던 집은 아들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알콜중독증세가 심각하였기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를 음주치료센터에 입원시켰으며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가 마땅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위자료청구는 포기할 의향도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반면 혼인소송과정에서 다소의 예금채권 등 재산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이를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지 말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는 대신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조정을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