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 소홀, 폭행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양육비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에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 정도가 상당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액 주장 3) 부부공동재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대방 명의의 전세금 3,000만 원을 마련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기여한 사정 4) 현재 의뢰인의 소득 대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전세금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고, 양육비는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조정 성립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