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및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으로 의뢰인이 가진 부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을 통해 채무분할을 노리고, 무직 및 개인 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예상대로 개인 회생 중이고,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에 대한 부담은 나누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임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이 개인 회생 중임을 고려하여 회생 기간 중과 회생 기간 이후로 나누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배려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회생 기간에는 월 50만 원, 개인 회생 기간 이후에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나 채무분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내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