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2025-03-31
사건개요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의뢰인인 A신탁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호실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확인되지 아니한 점유자를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임차인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호실의 점유, 사용 내지 수익에 관하여 소유자인 A신탁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도 한 적이 없는 점,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 등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신탁회사의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A신탁회사는 해당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에 따라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중이던 호실 전부를 명도받아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류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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