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화해권고결정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2025-03-31
사건개요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의뢰인인 A신탁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호실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호실의 담보신탁 이전에 다른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누수 문제로 현재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였으나 이는 점유 부분의 변경에 불과하여 여전히 정당한 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신탁등기 전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신탁회사의 건물인도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호실의 점유, 사용 내지 수익에 관하여 소유자인 A신탁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도 한 적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 등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임차인이 그 점유중인 호실을 소유자인 A신탁회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본건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분류류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