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의뢰인인 A신탁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호실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이 사건 호실의 담보신탁 이전에 다른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누수 문제로 현재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였으나 이는 점유 부분의 변경에 불과하여 여전히 정당한 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신탁등기 전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신탁회사의 건물인도청구에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호실의 점유, 사용 내지 수익에 관하여 소유자인 A신탁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도 한 적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 등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그 점유중인 호실을 소유자인 A신탁회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본건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