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2025-03-27
사건개요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할 것을 구한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등기까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당법인은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의사유를 인정받아 이미 인용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신탁 당시 합의하여 작성한 확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신탁은 관계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가처분 신청인이 밝힌 신청서 내용상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비교할 때에도 적극재산이 더 많다는 점에서 그 주장 자체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매수인으로부터 신탁사에게 소유명의가 변경된 측면만을 보고 사해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이 사건 신탁을 예정하면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데서 비롯한 것인바, 신탁은 자금을 마련하고 신용을 공여하는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지 이를 사해행위라 단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신탁법 제8조 제1항 규정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수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인 대주단이 가처분의 존재로 신탁공매 등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뚜렷하다는 취지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처분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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