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물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신축 건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토지소유자가 대출약정의 차주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에게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위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대출약정상 차주가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제공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게 된 손해의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확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무를 특정하였으며, 신축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금융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담보가치를 계산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의 액수를 특정,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의무 및 그 금액을 명시한 처분문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의 불이행 사실 및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인용결정
부동산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