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위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고, 관련 민사소송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약정의 효력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하여 취급된 점, ②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그 전부를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게 중도금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과 해당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해 원고들이 피고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약정은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약정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적 관계라거나 당연히 부종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