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신탁회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채무자는 건물부지 앞에 도로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건물의 출입구와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방해행위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 점, 이 사건 도로가 오랫동안 일반대중의 통행에 제공된 점, 채무자의 펜스설치행위는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한 공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공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출입구는 주출입구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펜스와 관계없이 다른 주출입구를 사용하면 되고, ③ 건물의 출입구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펜스는 유지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본건 도로의 원소유자는 해당시에 이 사건 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채권자에게 통행권이 있다는 점 ② 채무자가 공로인 도로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채권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채무자는 이 사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펜스를 설치하여 얻는 이익이 없는 반면, 채권자는 펜스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도 없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도로는 채권자가 받은 점용허가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출입구가 건물의 주출입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실익없이 펜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되며, ③ 펜스의 일부를 남기는 것은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채권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여 채무자의 가처분의이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결정에서 설시한 이유를 인용하면서,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인접한 공로가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도로는 여전히 일반 대중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입구가 건물의 주출입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펜스를 유지하는 것도 채무자의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펜스철거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