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11회에 걸친 공매입찰은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제3자와 수의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로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자(2순위 우선수익자)는 공매공고 자체에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한을 30일로 하여 더 많은 매수희망자가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90일로 공고하여 매입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지급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임의변경한 것은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 공평의무 및 신탁계약 위반사항이고,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게되면 1순위 우선수익자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후속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로엘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① 선관주의의무나 공평의무는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② 신탁계약도 기본계약보다 특약이 우선하는데, 특약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조건을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③ 가처분채권자인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 처분 시 처분대금에서 변제받을 권한만 있고, 처분의 조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신탁법이나 신탁계약 위반사항은 없다는 점, ④ 또한 공매절차 종료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매공고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더라도 공매공고에 수탁자가 별도 공고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고 위반사항도 없음을 항변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공매절차 및 매매계약은 적법하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이 신탁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