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기관으로,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은 상대방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약정금 45억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청외 금융기관을 선순위 대주로, 의뢰인을 후순위 대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같은 날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는 본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사업시행권 등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의뢰인 및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위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 대출약정상 담보로 제공되었던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이 선순위 대주인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던 관계로, 의뢰인은 사업시행권 이전을 통한 대출원리금 채권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의뢰인 모르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외 금융기관과의 선·후순위 관계는 부동산담보신탁에 국한되는 것으로, 의뢰인은 신탁계약상 순위와 무관하게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