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 등과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A신탁회사와 B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보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위탁자의 사원총회 결의가 총회 미개최, 의사록 위조 등의 사유로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위탁자인 B회사가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의 분양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수탁자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공급계약(분양계약)상 지정된 계좌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그 공급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제출한 공급계약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및 이체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그 제출된 자료상 공급대금 납부 금액, 납부 일정, 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대금 납입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신탁부동산의 분양, 매매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해당 공급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점, 공급계약서의 문언 규정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신탁회사나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하는 의무로 보아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주장, 입증하여 대금 납입의무를 미이행한 수분양자들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대위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가 해당 공급계약에서 선이행의무로 정한 잔금, 연체료 및 제반 비용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 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수탁자를 상대로 위탁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