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위탁자는 신탁등기 이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 받아내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피고와 협의를 이끌어내어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자진퇴거 및 건물인도 완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