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2003년 경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경 의뢰인의 형이 연락하여 상속등기를 해주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의뢰인이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5필지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가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한 달 뒤에 막내 여동생을 제외한 전원의 상속재산이 의뢰인의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가 이전되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형은 사망하여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항변하였으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법무사가 증여자인 의뢰인의 의사 확인 없이 의뢰인 형의 말만 듣고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이전 업무를 행한 것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합의 없이 의뢰인 형의 단독으로 진행한 임의적인 등기 이전이었음을 밝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