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의뢰인이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모두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이상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소유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소외로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법원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