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금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방해행위 및 갱신 거절)을 확인하고, 이를 구비하기 위해 녹취, 내용증명 송달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요건을 구비하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 중 과도한 감정 비용, 10년 동안의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하였고, 이에 조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조정에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할 무렵이라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2차 조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여,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고 의뢰인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